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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보호법 개정]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 (2014년 8월 7일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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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07-30 14:27 조회3,5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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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주식회사 바른웹 입니다.
 
2014년 08월 07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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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'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' 신설 (제 24조의 2)
-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김지하되,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
1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,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도는 제2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
3.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(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-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 (2016.8.6까지)
 
2)주민번호 유출에 대한  '과징금 제도' 신설 (제 34조의 2)
-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부과, 징수. 단,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과징금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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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08월 07일 부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 됩니다.
바른웹 회원사 여러분 모두 관련 개정안 참고하셔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